반응형 22년귀속연말정산1 2023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바뀐 점을 알아보자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따져보고, 기준보다 많은 세금을 거둔 경우 다시 돌려주고 기준보다 적게 거둔 경우 다시 거둬들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근로소득공제 : 급여에 따른 산출금액을 자동 공제 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직접 공제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1. 연말정산 세법 개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 2022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건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올해.. 2022.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