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잊고 지냈던 양육수당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양육수당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가면서 이제 끝날줄 알았던 혜택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양육수당의 혜택 기간이 입학 전 2월까지라 딱 등교 하기 전까지의 기간이지만 말입니다
오랜만에 복지로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라 어려웠던 영유아 복지급여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유아 복지급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동수당, 영아수당)
1. 양육수당
지원대상 :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하며 소득수준 상관없음
내용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24개월 ~ 86개월 미만 - 100,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36개월 ~ 86개월 미만 - 100,000원
농어촌 양육수당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48개월 ~ 86개월 미만 - 100,000원
2. 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내용
만 0세반 ~ 만2세반 (2022년 12월까지 지원 단가)
만0세반 - 기본보육 499,000원 / 야간 499,000원 / 24시 748,500원
만1세반 - 기본보육 439,000원 / 야간 439,000원 / 24시 658,500원
만2세반 - 기본보육 364,000원 / 야간 364,000원 / 24시 546,000원
만 3세반 ~ 만5세반 (2022년 3월부터 지원 단가)
만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 유아학비
지원대상 :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상관없이 전 계층 지원
내용
교육비 지급 - 국공립 100,000원 / 사립 280,000원
방과후과정비 지급 - 국공립 50,000원 / 사립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150,000원 지급
4. 아동수당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0~95개월)
내용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5. 영아수당 → 부모급여로 변경 예정 (2023.01.01)
지원대상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 (소득기준 없음)
최대 24개월 미만 영유아
내용
월 30만원 지급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35만원 지급으로 변경 예정
영유아 복지급여 서비스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 복지 서비스 모두 소득기준 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진학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2023년이 되면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면서 지원내용도 달라지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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